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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제3101.00-3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35 시행 일자 2019-05-16 결정 세번 3101.00-3000 품명 Fertilisers; Amino acid Fertilizer 물품 설명 ㅇ 옥수수의 탄수화물을 발효하여 글루탐산나트륨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성형한 흑갈색의 불규칙한 알갱이 상(granules) - 용도 : 비료용 결정 사유 o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동물성 물품·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제3103호의 뼈와 인산석회(bo.. 2025. 2. 2.
(14)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배합에 의한 분류(1) 단일 비료: 비료 중에 한 가지의 비료성분만을 가지고 있는 비료 (2) 배합 비료: 몇 가지 종류의 비료를 혼합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비료 성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료생산수단에 의한 분류(1) 자급비료: 두엄, 뒷거름, 풋거름, 퇴비, 쌀겨 등 농가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비료 (2) 판매비료: 돈을 주고 사서 쓰는 비료로서 금비(金肥)라고도 함비료 사용 방법에 의한 분류(1) 토양 시용 비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료로서 토양에 주는 방법의 비료 (2) 엽면 시용 비료: 미량요소비료, 요소, 제4종 복합비료(엽면시비용, 화초용), 액상석회 등과 같이 물에 녹여 사용하는 수용제와 수화제 및 액비 등으로 작물의 잎을 통하여 양분을 흡수하는 것 화학적 생리적 .. 2025. 2. 2.
(13)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또한, 이처럼 모호한 호의 용어로 인한 제3101호의 10단위 품목분류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제3101.00-1000호, 제3101.00-2000호 및 제3101.00-3000호로 세분화되어 있는 10단위 품목번호를 하나로 통합(예: 제3101.00-0000호)하여 동·식물성 비료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제3101호와 제3105호의 불명확한 분류 한계로 인하여 제3101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가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해조추출물·해초추출물로 제조한 비료의 품목분류 사례를 통해 현행 분류체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물성·식물성’의 의미와 ‘그 밖의 비료’의 의미 검토를 통해 제3101호의 동.. 2025. 2. 2.
(12)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4.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1) 개요  상기 내용들을 요약하면 비료를 품목분류함에 있어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관세율표상 ‘용어의 정의’와 ‘그 밖의 비료’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분류 한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개선안  명확한 분류 한계를 위한 개선안으로 상기와 같이 국내주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주 1’을 살펴보면 관세율표상 동물계와 식물계의 정의와 생물의 계(Kingdom)를 구분함에 있어서 관세율표가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조류·해초류 추출물과 같이 이들이 가지는 성질이 어떠한 계(Kingdom)로부터 가지는 성질인 것인지 혼란이 오지 않도록 계(Kingdom)의 구분을 명확화하였다. ‘국내주 2’.. 2025. 2. 2.
(11)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여기서 화학비료물질이란 다음의 국내 분류 사례를 통하여 비료의 3대 필수 요소인 질소, 인, 칼륨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설서에서 말하는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의 혼합물은 천연비료에 질소, 칼륨, 인 등을 추가하여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천연비료 자체를 화학적 처리하여 질소, 인, 칼륨을 함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혼합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관세율표와 비료관리법상 ‘그 밖의 비료’의 비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에서 “그 밖의 비료”란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에 속하지 않는 비료를 말하며,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등이.. 2025. 2. 2.
(10)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이를 통해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제3101호의 동·식물성 비료에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볼 수 있는 고유의 성질로부터 비롯된 비료를 분류해야 하며, 동식물에게서 비롯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성질의 것을 제3105호로 분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105호에는 주로 광물성·화학비료가 분류되며, 예외적으로 제3101호의 동·식물성 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을 혼합한 것이나 제3101호의 동·식물성 비료를 일정 모양이나 중량으로 한 것 등이 제3105호로 분류된다. 이처럼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 기준은 크게 ‘동물성·식물성 비료’와 ‘광물성·화학비료’로 구분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동물성·식물성’의 정의나 ‘광물성·화학.. 202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