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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학

(11)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by 콩떡이네 2025. 2. 2.

 여기서 화학비료물질이란 다음의 국내 분류 사례를 통하여 비료의 3대 필수 요소인 질소, 인, 칼륨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설서에서 말하는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의 혼합물은 천연비료에 질소, 칼륨, 인 등을 추가하여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천연비료 자체를 화학적 처리하여 질소, 인, 칼륨을 함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혼합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관세율표와 비료관리법상 ‘그 밖의 비료’의 비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에서 “그 밖의 비료”란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에 속하지 않는 비료를 말하며,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등이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부산물비료에서 “그 밖의 비료”란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에 속하지 않는 비료를 말하며, 부산물비료 중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이 그 밖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비료관리법 등에서 “그 밖의 비료”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들을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분류 하는 경우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따라서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그 밖의 비료’가 관세율표상 그 밖의 비료로서 제3105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비료 공정규격 설정상 ‘그 밖의 비료’에 해당하는 제오라이트를 관세율표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료 공정규격설정」[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에 따르면 제오라이트는 “함수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의 일종인 제오라이트를 분쇄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흡착제나 촉매로써 활용되는 제오라이트는 관세율표상 제2530.90-6000호(불석, Zeolites)에 특게되어 있다. 천연의 제오라이트를 분쇄한 경우에도 제25류 주 제1호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제2530.90-6000호로 분류된다. 이에 관하여 하기의 품목분류 국내 사례를 보면, 비료의 필수 요소인 칼륨(Potassium)을 포함하고 흡착제, 토양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제오라이트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서는 ‘그 밖의 비료’로 설정되어 있으나 관세율표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는 제25류의 광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으며, 품목분류 해외사례에서도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천연의 제오라이트가 제25류 주 규정에 따라 제2530호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그 밖의 비료’에 해당하더라도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3) 품목분류 사례의 재검토를 통한 구분 기준 정리


 위의 구분 기준을 토대로 Ⅵ. 2. 1)의 해조추출물·해초추출물로 제조한 비료의 국내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첫째로, 국내 사례의 경우 해조류와 해초류를 ‘동물성’ 또는 ‘식물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가 아닌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로 분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조류와 해초류를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원생생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에 있어서 제3101호에는 넓은 의미에서 동물·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로부터 유래된 성질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또한 이들을 품목분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는 제2부 식물성 생산품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들은 식물계로써 ‘식물성’ 물품으로 보아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로 분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관세율표상 ‘그 밖의 비료’의 의미를 통해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에는 제3101호에 분류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천연비료)를 화학비료물질과 혼합한 것을 분류하며, 반면에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단순히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비료는 제31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해조추출물 또는 해초추출물로 제조한 비료의 국내 사례에서는 해조류와 해초류를 추출하여 일련의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로 질소, 인, 칼륨을 구성하는 비료를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제3101호의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는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의 혼합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가 아닌 동·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비료가 분류되는 제31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참고로, 관세율표상 ‘그 밖의 비료’를 분류함에 있어서,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그 밖의 비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세율표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 부·류의 주 규정에 의해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표0-0>의 국내 분류사례에서 그 밖의 비료를 제3105호에 분류하면서 “참고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아미노산발효부산액’을 ‘그 밖의 비료’에 지정하고 있음.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한 ‘그 밖의 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105.90-9000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비료 공정규격 설정」 상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며, 「비료공정규격 설정」과 별개로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상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의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로 분류한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