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제3101호의 동·식물성 비료에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볼 수 있는 고유의 성질로부터 비롯된 비료를 분류해야 하며, 동식물에게서 비롯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성질의 것을 제3105호로 분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105호에는 주로 광물성·화학비료가 분류되며, 예외적으로 제3101호의 동·식물성 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을 혼합한 것이나 제3101호의 동·식물성 비료를 일정 모양이나 중량으로 한 것 등이 제3105호로 분류된다. 이처럼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 기준은 크게 ‘동물성·식물성 비료’와 ‘광물성·화학비료’로 구분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동물성·식물성’의 정의나 ‘광물성·화학비료’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해조류는 사전적 정의로 ‘바다에서 나는 조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하며, 조류는 광학성 색소를 가지고 독립영양 생활을 하는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진핵생물 군으로써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를 말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체를 5가지 계(kingdom)로 나눈다면 동물, 식물, 진균, 세균 그리고 원생생물로 볼 수 있는데 해조류는 상기 내용과 같이 동·식물도 아닌 원생생물에 해당하나, 때로는 원활한 구분을 위하여 조류를 은화식물(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로써 식물계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해초류는 해양에 사는 현화식물(꽃을 피우는 식물)로써 식물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관계 부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 한 내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와 해초류를 함께 상기 내용과 같이 온화식물 및 현화식물로써 식물계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해조류와 해초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해조류와 해초류가 어떤 계(kingdom)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해조류와 해초류 추출물로 제조한 비료를 분류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해조류와 해초류의 구분에 있어 아래의 표와 같이 백과에서 표기하고 있는 영문명과 관세율표상 영문명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한다.
이처럼 해조류와 해초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계(kingdom)와 영문 표기의 상이함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나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최우선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계(kingdom)의 경우 제1212호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2부의 표제는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해조류와 해초류는 식물성 생산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식물계로 보아야 하며, 영문 표기에 있어서도 여러 백과사전과는 관계없이 관세율표에 따라 해초류의 경우는 Seaweeds, 조류의 경우는 Algae로 간주하여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그 밖의 비료’의 의미를 통한 구분 기준 제시
(1) 관세율표상 ‘그 밖의 비료’
호의 용어에 따라 제3105호에는 “①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 밖의 비료, ③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된다. 제3105호의 용어와 제3105호의 10단위 분류체계를 연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제3105.10-0000호는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제3105.20-0000호부터 제3105.90-1000호까지는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광물성·화학비료’를 의미하며, 제3105.90-9000호가 ‘그 밖의 비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상 제3105.90-9000호에 분류되는 ‘그 밖의 비료’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31류 주 제6호에서는 ‘제3105호에서 "그 밖의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의 해설에서 “제3105호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 그 밖의 비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특히 ‘화학비료나 광물성비료와 동물성·식물성 비료의 혼합물’을 들고 있다. 또한 동·식물성 비료가 분류되는 제3101호의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이 호의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의 혼합물은 제외한다.”고 기술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3105호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제3101호에 분류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천연비료)를 화학비료물질과 혼합한 것을 제3105호에 분류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아래 국내 사례에서도
‘당밀을 발효하여 아미노산을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중화, 농축하여 질소, 칼륨, 인의 화학성분을 추가하여 혼합, 조제한 비료’를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의 혼합물로 보아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로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