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1) 개요
상기 내용들을 요약하면 비료를 품목분류함에 있어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관세율표상 ‘용어의 정의’와 ‘그 밖의 비료’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분류 한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개선안
명확한 분류 한계를 위한 개선안으로 상기와 같이 국내주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주 1’을 살펴보면 관세율표상 동물계와 식물계의 정의와 생물의 계(Kingdom)를 구분함에 있어서 관세율표가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조류·해초류 추출물과 같이 이들이 가지는 성질이 어떠한 계(Kingdom)로부터 가지는 성질인 것인지 혼란이 오지 않도록 계(Kingdom)의 구분을 명확화하였다. ‘국내주 2’를 통해서는 제3101호에서 말하는 ‘동물성·식물성’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3101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한 분류 한계를 명확화하였다. ‘국내주 3’을 통해서는 제31류 주 제6호의 규정을 언급하면서 ‘그 밖의 비료’는 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인·칼륨을 함유하여야 하나 ‘그 밖의 비료’는 이 표에서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잔여 세번 성격의 호로 정의하여 분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제오라이트와 같이 「비료 공정규격 설정」 상 ‘그 밖의 비료’로 설정되어 있으나 관세율표에 따라서는 제3105호 ‘그 밖의 비료’ 외의 다른 호로 분류되는 기존 품목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법령과는 관계없이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품목분류 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였다.
Ⅴ. 결론
지금까지 관세율표와 비료관리법상 비료의 분류를 비교·정리하고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와 관련 품목분류 사례 검토를 통해 제3101호의 10단위 분류 기준과 제3101호와 제3105호와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호한 호의 용어로 인한 제3101호의 10단위 품목분류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제3101.00-1000호, 제3101.00-2000호 및 제3101.00-3000호로 세분화되어 있는 10단위 품목번호를 하나로 통합(예: 제3101.00-0000호)하여 동·식물성 비료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제3101호의 동·식물성 비료와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의 구분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동물성·식물성’·‘그 밖의 비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 주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제안한 개선안 외에도 관세율표상 비료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물성·식물성 비료’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광물성·화학비료’에 대한 정의 또한 정립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업계와 유관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현 비료 산업의 변화된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도 연계성이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비료 관련 적용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처럼 품목분류체계와 분류 기준을 정비하는 것 외에도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재정비를 통해 비료 수입 관리에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농업은 농약·비료 등 농자재 산업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비료 사용의 증가 및 효율적인 비료 사용은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고 작물 수확량을 크게 증대시켰다. 현재 비료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사용되는 비료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비료 정책 또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적 비료의 생산과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비료를 둘러싼 외부적·내부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율표상 비료의 분류체계와 분류 기준 또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유기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요약)
본 연구는 관세율표상 제31류의 비료가 분류되는 호의 용어가 모호하고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류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호의 용어와 관련 품목분류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제3101호의 10단위 분류 기준과 제3101호와 제3105호와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관세율표와 「비료관리법」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상 비료의 분류를 비교·정리하면서,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비료를 관세율표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 및 부·류의 주 규정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따라서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비료가 관세율표에서는 제31류에서 제외되어 그 밖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예: 비료관리법에서 유기질비료로 설정하고 있는 대두유박, 채종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 식물성 유박 등은 제3101호의 해설에 따라 제31류 비료에서 제외되어 제23류의 각 해당 호로 분류).
다음으로, 현행 분류체계상 제3101호의 용어에서 의미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의 의미가 모호하여 10단위 분류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제3101호의 용어 해석과 동·식물성 비료의 품목분류 사례를 통해 10단위 품목분류를 위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제3101.00-1000호 및 제3101.00-2000호에는 해당 물품 자체가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식물성 ‘비료(fertilisers)’에 해당하는 물품이 혼합 여부나 화학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분류되며, 제3101.00-3000호에는 그 자체로 동물성·식물성 비료(fertilisers)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성·식물성 ‘물품(products)’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함으로써 비료로 전환된 물품을 분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