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에 의한 분류
(1) 단일 비료: 비료 중에 한 가지의 비료성분만을 가지고 있는 비료
(2) 배합 비료: 몇 가지 종류의 비료를 혼합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비료 성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료
생산수단에 의한 분류
(1) 자급비료: 두엄, 뒷거름, 풋거름, 퇴비, 쌀겨 등 농가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비료
(2) 판매비료: 돈을 주고 사서 쓰는 비료로서 금비(金肥)라고도 함
비료 사용 방법에 의한 분류
(1) 토양 시용 비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료로서 토양에 주는 방법의 비료
(2) 엽면 시용 비료: 미량요소비료, 요소, 제4종 복합비료(엽면시비용, 화초용), 액상석회 등과 같이 물에 녹여 사용하는 수용제와 수화제 및 액비 등으로 작물의 잎을 통하여 양분을 흡수하는 것
화학적 생리적 반응에 의한 분류
(1) 생리적 산성비료(유안, 염안 등)
(2) 생리적 중성비료(요소, 초안 등)
(3) 생리적 알카리성(염기성) 비료(용성인비, 석회질소 등)
성분함량에 따른 분류
(1) 3요소 성분의 합계가 30% 이상인 고농도 복합비료
(2) 30% 미만인 저농도 복합비료
유통구조에 따른 분류
(1) 식량 작물용(수도용) 비료로 정부 보조 대상인 일반 무기질비료
(2) 과수 원예 작물 전용의 원예용 비료
(3) 토양개량제(석회질, 규산질비료)
(4) 액비
(5) 배양토(상토) 등
<표 6> 제3101.00-2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86
시행 일자 2016-05-18
결정 세번 3101.00-2000
품명 Vegetable fertilisers; Yubak-Gold; R.KOREA
물품 설명 아주까리유박 47%, 대두박 23%, 미강유박 20%, 채종유박 10%를 혼합, 분쇄하여 직경 약 5㎜의 녹갈색계 펠릿 모양으로 만든 혼합유박비료
- 용도 : 비료용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제3101.00-2000호에는 "식물성 비료"를 열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주까리유박, 대두박, 미강유박, 채종유박을 혼합, 펠릿 모양으로 만든 식물성 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101.00-2000호에 분류함
<표 7> 제3101.00-2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2
시행 일자 2014-02-12
결정 세번 3101.00-2000
품명 Vegetable fertilisers; 바로커혼합유박
물품 설명
채종유박, 아주까리유박, 대두박을 혼합, 분쇄하여 성형한 펠렛상
- 용도: 작물 생육에 필요한 유기질 및 유기태질소 공급(유기질비료)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채종유박, 아주까리유박, 대두박을 혼합하여 펠렛상으로 성형한 식물성 비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101.00-2000호에 분류함
<표 8> 제3101.00-2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97
시행 일자 2011-08-24
결정 세번 3101.00-2000
품명 Vegetable Fertilizer; RUSSIAN
물품 설명
목재 부산물(톱밥 등)을 장기간 퇴적하여 썩힌 식물성 비료
- 용도 : 비료용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물성 비료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101.00-2000호에 분류함
<표 9> 제3101.00-2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486
시행 일자 2005-09-20
결정 세번 3101.00-2000
품명 Vegetable fertilisers; 퇴비 원료;;CHINA
물품 설명
- 잘게 부서진 땅콩껍질과 토탄을 혼합 후 발효한 갈색계 섬유질 상
- 용도 : 퇴비 제조용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101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a)항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b)항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부서진 땅콩껍질과 토탄을 혼합 후 발효한 것으로 식물성비료가 분류되는 HSK 3101.00-2000호에 분류함
<표 10> 제3101.00-2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06
시행 일자 2005-07-15
결정 세번 3101.00-2000
품명 Vegetable fertilizer; 유기질비료 원료;;;PR. CHNA
물품 설명
ㅇ 성분 및 성상: 주정박, 채소박, 면실박 등을 발효, 압착하여 펠렛화 한 것
ㅇ 용도: 쌀겨, 미생물재재 등과 혼합, 발효하여 비료 제조(제시자료)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1류 총설에 "이 류에는 보통 천연 또는 인조비료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101호의 용어에 "식물성 비료"를 규정하면서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a)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주정박, 채소박, 면실박 등을 발효, 압착하여 펠렛화 한 것으로서 유기질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3101.00-2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