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무역학

(15)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by 콩떡이네 2025. 2. 2.

<표 11> 제3101.00-3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35
시행 일자 2019-05-16
결정 세번 3101.00-3000
품명 Fertilisers; Amino acid Fertilizer
물품 설명
ㅇ 옥수수의 탄수화물을 발효하여 글루탐산나트륨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성형한 흑갈색의 불규칙한 알갱이 상(granules)
- 용도 : 비료용
결정 사유
o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동물성 물품·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제3103호의 뼈와 인산석회(bone superphosphates)는 제외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탄수화물(전분)을 발효하고 남은 것이므로 화학적 처리에 해당함.
o 따라서, 옥수수의 탄수화물(전분)을 발효하여 글루탐산나트륨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성형한 흑갈색의 불규칙한 알갱이 상(granules)으로 “식물성 물품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101.00-3000호에 분류함.

 

<표 12> 제3101.00-3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80
시행 일자 2016-08-03
결정 세번 3101.00-3000
품명
Fertilisers produced by the mixing or chemical treatment of animal; 두레 물; R.KOREA
물품 설명
생선부산물(비식용 부분), 당밀, 미생물 배양액으로 혼합, 조제하여 발효, 숙성시킨 암갈색 액상
- 용도 : 토지개량, 작물 생육용
※ 수출 시에는 플라스틱 용기(1L 또는 20L)에 담아 수출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생선부산물(비식용 부분), 당밀, 미생물 배양액으로 혼합·조제하여 발효 및 숙성시킨 암갈색 액상의 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101.00-3000호에 분류함

 

<표 13> 제3101.00-3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30
시행 일자 2016-07-28

결정 세번 3101.00-3000
품명 Fertilisers; 아미노산 액비 LT-001; R.KOREA
물품 설명
동물성원료(등푸른생선)에 당밀, 배양액, 물을 혼합하여 자연 발효시켜 제조한 암갈색 액상[비료생산업자 보증표 - 비료의 종류 : 미량요소복합, 용량 20L, 보증성분 : 수용성 붕소, 몰리브덴]
- 용도 : 비료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
지의 여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동물성원료에 식물성 재료에서 유래한 당밀, 배양액,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101.00-3000호에 분류함

 

<표 14> 제3101.00-3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80
시행 일자 2016-04-28
결정 세번 3101.00-3000
품명 Fertilisers; KEM GIPOT-P(천연미생물); R.KOREA
물품 설명
생선, 당밀, 미생물 배양액으로 혼합 조제하여 숙성시킨 암갈색 액상
※ 용도 : 토지개량, 작물 생육용(옆면 시비) 등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생선, 당밀, 미생물 배양액으로 혼합 조제하여 숙성시킨 암갈색 액상의 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101.00-3000호에 분류

 

<표 15> 제3101.00-3000호 품목분류 국내 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3
시행 일자 2014-02-12
결정 세번 3101.00-3000
품명 Vegetable fertilisers; 바로커혼합유기질
물품 설명
채종유박, 아주까리유박, 골분을 혼합, 분쇄하여 성형한 펠렛 상
- 용도: 작물 생육에 필요한 유기질 및 유기태질소 공급(유기질비료)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채종유박, 아주까리유박, 골분을 혼합하여 펠렛 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동물성과 식물성 물품을 혼합한 비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101.00-3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