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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학

(13)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by 콩떡이네 2025. 2. 2.

 또한, 이처럼 모호한 호의 용어로 인한 제3101호의 10단위 품목분류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제3101.00-1000호, 제3101.00-2000호 및 제3101.00-3000호로 세분화되어 있는 10단위 품목번호를 하나로 통합(예: 제3101.00-0000호)하여 동·식물성 비료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제3101호와 제3105호의 불명확한 분류 한계로 인하여 제3101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가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해조추출물·해초추출물로 제조한 비료의 품목분류 사례를 통해 현행 분류체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물성·식물성’의 의미와 ‘그 밖의 비료’의 의미 검토를 통해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와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제3101호에 분류되는 ‘동물성·식물성’이란 동물·식물로부터 유래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동물성·식물성’의 범주에는 넓은 의미에서 ‘생물로부터 유래된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해조류와 해초류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해조류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원생생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관세율표에 따르면 해조류와 해초류는 식물계로 분류되는 점으로 보아 제310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천연비료(동·식물성 비료) 제조의 결과로 비료 물질인 질소·인·칼륨 등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은 제3101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물질을 혼합한 혼합물이 제3105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처럼 제3101호의 동·식물성 비료와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의 구분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동물성·식물성’의 의미와 ‘그 밖의 비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주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주 신설을 통해 동물성과 식물성은 각 계(Kingdom)에 따라 가지는 고유의 성질로 정의를 확인할 수 있고, 동물계와 식물계 구분은 이 표의 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해조류와 해초류와 같이 계(Kingdom)의 구분을 제1211호에서 규정하는 식물계에 따르도록 더욱 명확화하였다. 또한, 제31류 주 제6호의 규정을 언급하면서 ‘그 밖의 비료’는 비료의 필수 요소인 질소·인·칼륨을 함유하여야 하며,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따라 ‘그 밖의 비료’에 해당하나, 제3105호 외의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예: 건계분)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품목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그 밖의 비료’와 구분하여 관세율표상 잔여 세번 성격의 ‘그 밖의 비료’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제안한 개선안 외에도 관세율표상 비료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물성·식물성 비료’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광물성·화학비료’에 대한 정의의 정립,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의 연계성이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비료 관련 적용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재정비를 통해 비료 수입 관리에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관세율표상 비료의 분류체계와 분류 기준 또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유기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임을 언급하였다.

 

붙임

 

<표 1> 비료의 분류 방법

 

비료를 주는 시기에 따른 분류

(1) 밑거름: 파종하기 전이나 이앙하기 전에 주는 비료를 말하며 작물이 자라는 초기에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주는 비료
(2) 웃거름: 작물이 자라는 동안에 추가로 주는 비료

 

형태(제법, 성상)에 의한 분류

(1) 입상비료: 직경 1mm 이상으로 조립된 비료(요소, 복비, 석회질 등)
(2) 분상비료: 분말로 된 비료(용성인비, 석회질, 규산질 등)
(3) 사상비료: 모래와 비슷한 비료(용성인비 사상, 규산질 사상)
(4) 고형비료: 2종 이상의 비료에 이탄을 가한 직경 3mm 이상의 것(산림용 복비 등)
(5) 액상비료: 수용액, 현탁액의 비료(제4종 복합비료, 미량요소복비 등)

 

비료의 효과에 의한 분류

(1) 속효성 비료: 비효(비료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비료
(2) 완효성 비료: 양분이 서서히 녹아 나와 작물에 이용되는 비료
(3) 지효성 비료: 비효가 어느 시기가 지나서 늦게 나타나는 비료

 

원료에 의한 분류

(1) 동물질비료: 어분, 어박, 골분, 건조축산폐기물, 혈분, 증제피혁분 등과 같이 동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비료
(2) 식물질비료: 콩깻묵, 쌀겨, 두엄, 풋거름, 깻묵 등과 같이 농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비료와 유박류 등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만든 유기질비료
(3) 광물질 비료: 과린산석회, 용성인비, 석회질소, 염화칼륨, 황산칼륨과 같은 비료
(4) 잡질비료: 퇴비, 배합비료,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 만든 비료

 

함유 성분(주성분)에 의한 분류

(1) 단비: 비료 3요소 중 1성분만 포함한 비료(요소, 유안, 용성인비, 황산칼리, 염화칼리)
(2) 질소질비료: 유안, 요소, 석회질소 등
(3) 인산질비료: 과석, 용성인비, 중과석, 골분 등
(4) 칼리질비료: 황산칼리, 염화칼리, 황산칼리고토, 초목회 등
(5) 규산질비료: 규산질, 규회석, 광재규산질, 규인, 규인칼리 등
(6) 석회질비료: 생석회, 소석회, 탄산석회, 석회고토, 패화석 등
(7) 미량요소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등) 등

(8) 복합비료: 비료의 3요소 중 두 종류 이상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제조(화성비료)한 것과 무기질 질소비료와 무기질 인산비료, 무기질 칼리비료 등을 배합한 것(배합비료)이거나 화성비료와 무기질 및 유기질 비료들과 혼합한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