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혈분을 화학적 처리한 비료
국내 분류 사례에서는 돼지 혈분을 알칼리 처리(pH 조정) 후 단백질분해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비료를 제3101.00-3000호로 분류하면서, “동 해설서 (b)항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혈분을 화학적 처리한 비료이므로 제3101.00-3000호에 분류한다“고 분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물성 물품인 돼지 혈분을 화학적 처리하여 비료로 전환한 것이 제3101.00-3000호로 분류된다는 점과 동물성 물품을 혼합한 것뿐만 아니라 동물성 물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생산한 비료 또한 제3101.00-3000호에 분류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동물성 물품을 화학적 처리한 비료임에도 제3101.00-3000호에서 제외되는 물품
반면, 호의 해설에 따라 뼈에서 얻은 인산석회(bone superphosphates)는 제3101호에서 제외되어 제3103호로 분류한다. 즉, 인산석회는 동물성 물품인 뼈를 화학 처리하여 얻은 비료임에도 제3101호, 특히 제3101.00-3000호에서 제외되어 제3103호로 분류된다.
4.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지금까지 제3101호의 용어와 해설, 품목분류 사례 검토를 통해 제3101호에 분류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의 10단위 분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호의 용어만으로 해석하였을 때 여전히 관세율표상 ‘동물성·식물성 비료(fertilisers)’의 의미와 ‘동물성·식물성 물품(products)’의 의미가 모호하여 어떠한 물품을 동물성·식물성 비료(fertilisers) 혹은 물품(products)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성질이 다른 원료를 혼합하였을 때는 어느 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3101호의 10단위 분류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이처럼 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동·식물성 비료를 분류하는 데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행 10단위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제3101호의 10단위를 구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래와 같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여러 국가의 품목분류 체계에서는 10단위를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동·식물성 비료를 분류하는 데 있어 동물성·식물성 비료를 혼합한 것과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여 비료로 만든 것을 구분해야 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본래 2022년 HSK 개정 전까지 제3101.00-1090호로 분류되던 구아노(guano)와 제3101.00-1090호의 기타 동물성 비료는 무역량 감소에 따라 2022년 개정 시 삭제되어 제3101.00-1000호의 동물성 비료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비료의 생산 및 수입 환경에 맞추어 무역량·산업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101호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장에서 연구한 것처럼 모호한 호의 용어로 인해 동물성·식물성 비료의 10단위 분류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10단위를 구분해야 할 효용이 크지 않다면 제3101호의 10단위를 아래와 같이 통합하여 호의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Ⅳ. 제3101호와 제3105호 비료의 구분 기준 검토
1. 개요
지금까지 제3101호에 분류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의 10단위 분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제3101호와 제3105호의 불명확한 분류 한계로 인하여 제3101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가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로 분류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행 분류체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3101호와 제3105호의 분류 한계 필요성
1) 국내 및 해외 품목분류 사례
국내 분류 사례에서 제3101호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제3105호로 분류된 비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해조추출물 또는 해초추출물로 제조한 비료를 들 수 있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제3101호와 제3105호의 분류 한계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내 품목분류 사례
(2) 해외 품목분류 사례
2) 품목분류 사례를 통해 바라본 분류 한계의 필요성
위의 국내 및 해외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사례는 해조추출물 또는 해초추출물로부터 제조한 비료를 제3105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는 해조추출물 또는 해초추출물로 제조한 비료를 제3101호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및 해외의 분류가 상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1) 용어의 정의에 따른 관점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가 분류되고, 제3105호에는 그 밖의 비료가 분류된다. 이들을 용어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해외 사례의 경우 해조추출물 또는 해초추출물을 ‘동물성·식물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3101호에 분류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사례의 경우는 해조추출물과 해초추출물을 ‘동물성’ 또는 ‘식물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3101호가 아닌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사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성’·‘식물성’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불명확한 분류 한계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제3101호와 제3105호로 분류 사례가 나뉘어 분류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