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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학

(6)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by 콩떡이네 2025. 2. 1.

 따라서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해당 물품 자체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제3101호에서 말하는 ‘비료(fertilisers)’로 보아, 이러한 ‘동물성·식물성 비료’ 또는 이들을 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각각 제3101.00-1000호 및 제3101.0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처럼 호의 용어와 해설 내용에 따라 10단위 호를 분류하게 되면 ‘동물성 비료·식물성 비료(animal or vegetable fertilisers)’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동물성 비료끼리’ 혼합하는지 혹은 ‘식물성 비료끼리’ 혼합하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물성 비료·식물성 비료’에 해당한다면 이들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의 의미 해석

 

 관세율표 영문본에서는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에 대해 “fertilisers produced by the mixing or chemical treatment of animal or vegetable products”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의 해설에서는 이를 “Animal or vegetable products converted into fertilisers by mixing together or chemical treatment”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animal or vegetable products(동물성 물품·식물성 물품)’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product(생산물, 제품)”는 사전적 의미로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것, 일반적으로 산업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것 또는 덜 일반적으로 농업을 통해 재배되거나 얻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animal product(동물성 제품)”는 동물의 몸에서 추출한 모든 재료를 말하며, 예를 들면 지방, 살, 혈액, 우유, 계란과 같은 제품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를 통해 유추해 볼 때, 제3101.00-3000호에서 의미하는 동물성·식물성 물품은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하거나 재배한 생산물’이나 ‘일정한 가공 단계를 거쳐 생산되는 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101.00-3000호에서 의미하는 동·식물성 물품(products)은 앞서 제3101.00-1000호 및 제3101.00-2000호에서 살펴본 동·식물성 비료(fertilisers)와 달리 생산물이나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넓은 의미로 ‘비료뿐만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성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101.00-3000호에 분류되는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는 이러한 동·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함으로써 생산된 비료(fertilisers produced by), 즉, 동·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converted into fertilisers)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앞서 제3101.00-1000호와 제3101.00-2000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의 용어와 해설에 따라 10단위 호를 분류하게 되면 이러한 동·식물성 물품을 혼합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이라면 ‘동물성 물품끼리’ 혼합하는지 혹은 ‘식물성 물품끼리’ 혼합하는지 혹은 ‘동물성 물품과 식물성 물품을 함께 혼합’하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비료라면 해당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제3101호의 10단위 분류 기준 제시

 

(1) 제3101.00-1000호 및 제3101.00-2000호 분류 기준


 제3101.00-1000호 및 제3101.00-2000호에는 해당 물품 자체가 동·식물성 비료(fertilisers)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혼합 여부나 화학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제3101.00-1000호 및 제3101.0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호의 해설에서 제3101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물품과 국내 품목분류 예시를 통해 이러한 분류 방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배설물·똥·오손된 양모웨이스트·거름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

 

 제31류 호의 해설에 따라 “배설물·똥·오손된 양모웨이스트·거름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3101호에 분류되며, 이들을 10단위에서 세분류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 제3101.00-1000호와 제3101.0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즉, 이들은 동물로부터 유래한 동물성 원료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3101.00-1000호에서 의미하는 ‘동물성 비료(fertilisers)’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해당 물품 자체가 동물성 원료로서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비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물성 비료(animal fertilisers)’로 보아 다른 비료와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101.00-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