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세율표 제31류와「비료관리법」상 비료의 분류 비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료는 함유 성분 등 산업 특성이나 수요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와 비료관리법 등은 비료의 분류 기준 자체가 상이하여 이러한 분류 기준에 의한 비료의 종류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관세율표 제31류 비료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비료의 종류를 비교하였다.
1) 동물성·식물성 비료
관세율표에서는 원료의 성질에 따라 동·식물성 비료를 구분하여 제3101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료관리법 등에서는 비료의 종류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할 뿐 이들을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직접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관세율표와의 비교를 위하여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관세율표의 분류 기준에 따라 동물질·식물질로 구분해 본다면 부산물비료 중 ① 부숙유기질비료에 해당하는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등과 ② 유기질비료에 해당하는 아주까리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기타 식물성 유박, 어박, 골분, 증제피혁분 등, ③ 그 밖의 비료에 해당하는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 등이 동물질과 식물질 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처럼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비료를 ‘동물질’과 ‘식물질’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관세율표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이들이 반드시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 및 주규정, 호의 해설에 따라 제31류에서 제외되어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혼합유박(식물성유박을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과 혼합유기질(식물성유박, 동물성 잔재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등은 동물질·식물질 비료로서 관세율표상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 비료관리법에서 유기질비료로 설정하고 있는 대두유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 식물성 유박 등은 제3101호의 해설에 따라 제31류 비료에서 제외되어 제23류의 각 해당 호(예: 제2306호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에 분류된다. 또한, 어박, 골분, 혈분의 경우 마찬가지로 유기질비료로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질 비료로 볼 수 있으나 관세율표에서는 각각 제2301호(육(肉)류·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제0506호(뼛가루), 제0511호(동물의 피)로 분류되며 제310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2) 광물성·화학비료
‘동물성·식물성’과 마찬가지로 비료관리법 등에서 비료의 종류를 ‘광물성’과 ‘화학비료’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비료를 원료의 성질에 따라 ‘광물성·화학비료’의 구분 기준으로 나누어 본다면 일반적으로 보통비료가 광물성·화학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이들을 관세율표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모든 물품이 제3102호 내지 제3105호의 광물성·화학비료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표 제3102호에 분류되는 질소비료와 「비료 공정규격 설정」 상 보통비료에 해당하는 “질소질비료”를 비교해 보면, 「비료공정규격 설정」 상 “질소질비료”에 해당하는 황산암모늄(유안), 요소, 질산암모늄 등은 관세율표에서도 제3102호의 질소비료에 분류되는 반면, 제31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열거하지 않은 질소 함유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 여부를 불문하고 비료로써 사용하여도 제3102호에서 제외하므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상 “질소질비료”에 해당하는 염화암모늄은 관세율표에서는 제31류에 분류하지 않고 제2827호에 분류한다.
3) 그 밖의 비료
마찬가지로 비료관리법에서 “그 밖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품목분류 하는 경우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따라서 비료관리법상 ‘그 밖의 비료’가 관세율표에서도 그 밖의 비료로서 제3105호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4) 일정 모양이나 중량으로 한 비료
관세율표에서는 제31류에 해당하는 비료를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은 제3105호로 별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료관리법 등에서는 모양이나 중량에 따라 비료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서는 비료의 종류별로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및 그 밖의 규격’에 대해 설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인산질비료 중 용성인비의 경우 ‘그 밖의 규격’으로 “1. 분상(粉狀) 분말도는 : 2.00㎜체에 전량(100 %)통과하여야 함 2. 입상(粒狀) :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으로 설정하여 형태(가루 형태, 조립한 형태)에 따른 규격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비료 공정규격 설정」 상 이러한 규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를 관세율표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제3101호 내지 제3105호의 비료에 해당한다면 이들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은 제3105.10-0000호로 분류될 것이며, 만약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제3101호 내지 제3105호에 분류되지 않고 관세율표상 그 밖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일정 모양이나 중량으로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제31류에서 제외되어 각 해당 호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