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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학

(2)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by 콩떡이네 2025. 1. 31.

2. 관세율표상 제31류 비료의 분류체계


1) 개요


 관세율표상 제31류에는 보통 천연이나 인조 비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분류되며, 원료의 성질, 함유 성분, 모양·중량 등에 따른 분류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이들을 구분하고 있다. 우선, 원료의 성질에 따라 동물성·식물성 비료(제3101호)와 광물성·화학비료(제3102호 내지 제3105호)로 구분하고, 광물성·화학비료를 세부적으로 함유 성분에 따라 질소비료(제3102호), 인산비료(제3103호), 칼륨비료(제3104호),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한 광물성·화학비료(제3105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의 비료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제3105호)과 일정 모양이나 중량으로 한 것(제3105호)을 별도로 정하여 분류하고 있다.

 

2) 동물성·식물성 비료(제3101호)


 제31류에서는 원료의 성질에 따라 동물성·식물성 비료를 구분하고 있다. 호의 용어에 따라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제3101호의 해설에 따라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광물성·화학비료(제3102호 내지 제3105호)

 

 광물성·화학비료는 크게 ① 질소비료(제3102호), ② 인산비료(제3103호), ③ 칼륨비료(제3104호) 및 ④ 그 밖에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한 광물성·화학비료(제3105호)로 구분할 수 있다. 제3102호 내지 제3104호에 분류되는 비료는 제31류 주 제2호 내지 제4호에 열거된 물품만 분류되며, 특정 물품은 명백하게 비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하되 특정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 여부를 불문하고 비료로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호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들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을 상호 혼합한 비료 등 특정 혼합물은 비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만 한정하여 각 호에 분류된다.


4) 그 밖의 비료(제3105호)

 

 관세율표 제31류 주 제6호에서는 “제3105호에서 "그 밖의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의 해설에서 “제3105호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 그 밖의 비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① 비료질(즉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것)과 비(非)비료질(예: 황)의 혼합물(질소·인을 함유한 이들의 대부분은 제3102호·제3103호에 분류하며 그 밖의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② 천연의 칼륨을 함유한 질산나트륨비료,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의 천연혼합물, ③ 화학비료나 광물성비료와 동물성·식물성 비료의 혼합물을 들고 있다.


5) 일정 모양이나 중량으로 한 것(제3105호)

 

 관세율표에서는 동물성·식물성, 광물성·화학비료 또는 그 밖의 비료 등 비료의 원료나 함유 성분과 관계없이 일정 모양이나 중량으로 한 비료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31류에 열거한 비료를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을 제3105.10-0000호에 분류하고 있다.

 

3.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비료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

 

1) 개요

 

 「비료관리법」에서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 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을 고시하고 있으며, 「비료 공정규격 설정」 상의 비료는 크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된다.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하며,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 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2) 보통비료의 종류


(1) 질소질비료

 

 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질소(N)는 비료의 3요소 중 하나로, 모든 식물이 자라는 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바탕이 되며 곡식의 낱알 속에 단백질량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서는 이러한 질소질비료의 종류로 황산암모늄, 요소, 염화암모늄 등 17종을 설정하고 있으며,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질소질비료에 해당하는 각 비료의 정의를 규정하고 비료의 종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및 그 밖의 규격 등을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