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비료는 식물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로 조선 전기의 대표적 농서인 ‘농사직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다양한 고서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부터 식물 성장과 재배를 위해 널리 사용해 왔다. 비료는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의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발달하였으며, 비료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퇴비 등 동물성·식물성 비료 외에도 화학비료의 생산과 사용이 증대되었다. 현재는 효과가 증대된 비료나 친환경적 비료의 개발과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이처럼 다양한 비료가 발달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료의 주요 원자재를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중국의 무기질비료의 수출 규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비료와 비료 원자재 수입 가격은 크게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와 비료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료나 비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요소, 인산이암모늄 등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는 「비료관리법」 해당 물품 중 위해성 검사 대상 물품에 대해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는 관세율표와 연계되어 품목번호별로 지정 여부가 상이하다.
이처럼 수입 비료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나 수입 요건 등은 비료의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지며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수입 요건에 대한 확인 없이 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품목분류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관세율표 분류체계에서는 제31류에 분류되는 비료의 호의 용어와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비료 수입 시 적용되는 「비료관리법」과 농촌진흥청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 설정」 (이하 ‘비료관리법 등’이라 한다.)상의 비료의 구분 기준과도 차이가 있어 품목분류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제3101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의 의미가 모호하여 제3101호의 10단위 호를 분류하는 데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와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의 불명확한 분류 한계로 인해 제3101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가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로 분류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세율표 제3101호의 용어와 동·식물성 비료의 품목분류 사례 검토를 통해 제3101호의 10단위 품목분류를 위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동·식물성’의 용어의 정의와 ‘그 밖의 비료’의 의미 검토를 통해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선행 연구, 농촌진흥청과 한국비료협회에서 발간한 간행물 및 한국비료협회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현행 관세율표와 비료관리법 등의 비료의 종류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관세율표상 비료로 사용되는 물품 중 제31류의 비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제3824.99-9010호의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나 “화분용 흙과 같은 조제 식물 성장 매체(제3824호)”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제31류 분류체계에서는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와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제3102호 내지 제3104호의 질소·인산·칼륨비료의 경우 관세율표상 비료의 분류와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비료의 분류를 비교·정리하기 위해 간략히 다루는 것 외에는 세부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무기질비료’라는 용어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관련 업계에서 ‘화학비료(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화학비료’라는 명칭 대신 ‘무기질비료’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참고를 위해 이를 그대로 언급하였다.
연구 관련 품목분류 사례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공개된 국내 품목분류 사례와 해외 품목분류 사례를 활용하였으며, 품목분류 사례를 통해 제3101호와 제3105호의 분류 기준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Ⅱ. 비료의 종류 및 분류 기준
1. 개요
실생활 혹은 관련 업계에서 비료를 분류하는 기준은 어느 일정한 틀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비료는 편의에 따라 비료를 주는 시기(밑거름, 웃거름), 형태(입상비료, 분상비료, 사상비료, 고형비료, 액상비료), 비료의 효과(속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 지효성 비료), 원료의 성질(동물질 비료, 식물질 비료, 광물질 비료, 잡질 비료), 함유 성분(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등)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비료를 분류하는 방법과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현행 관세율표와 비료관리법 등에서 비료를 분류하는 방법과 기준 또한 상이하다. 이하에서는 관세율표상 제31류의 비료의 분류체계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비료의 구분과 종류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들의 비료의 분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