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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학

(5)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by 콩떡이네 2025. 1. 31.

Ⅲ. 제3101호의 분류체계상 문제점과 분류 기준 검토

1. 개요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이하 10단위에서 각각 동물성 비료(제3101.00-1000호), 식물성 비료(제3101.00-2000호) 및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제3101.00-3000호)를 세분류하고 있다. 현행 분류 사례에서는 제3101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를 함께 혼합하거나 화학 처리한 것’과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 처리하여 만든 비료’의 의미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어 10단위 호를 분류하는 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제3101호의 용어와 동·식물성 비료의 품목분류 사례를 통해 제3101호의 분류체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10단위 품목분류를 위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3101호의 품목분류 사례를 통한 10단위 분류체계상 문제점 검토

1) 제3101호의 품목분류 사례

(1)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분류 사례

(2)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분류 사

 

2) 제3101호 분류체계상 문제점


 국내 분류 사례를 통해 제3101호의 분류체계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3101호의 용어에서는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를 제3101.00-3000호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동물성·식물성 물품’과 이들을 ‘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의 의미가 모호하여 제3101.00-3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여 제조한 비료’가 ‘식물성 비료(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101.00-2000호)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분류 사례에서 식물성 물품(예: 아주까리유박, 대두박, 채종유박)끼리 혼합, 분쇄하여 성형한 비료는 제3101.00-2000호의 식물성 비료로 분류되는 반면, 식물성 물품(채종유박, 아주까리유박)과 동물성 물품(골분)을 혼합, 분쇄하여 성형한 비료는 동물성과 식물성 물품을 혼합한 비료로서 제3101.00-3000호로 분류되고 있어, 제3101.00-2000호와 제3101.00-3000호를 구분하는 분류 기준이 ‘식물성 물품끼리 혼합한 것’과 ‘식물성 물품과 동물성 물품을 혼합한 것’의 차이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동물성과 식물성 물품을 함께 혼합하여 제조한 비료만이 제3101.00-300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동물성 물품끼리’ 혼합하여 생산한 비료는 제3101.00-1000호, ‘식물성 물품끼리’ 혼합하여 생산한 비료는 제3101.0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분류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3101호의 용어와 해설 및 관련 품목분류 사례 분석을 통해 제3101호의 ‘동·식물성 비료’ 및 ‘동물성·식물성 물품’의 의미와 ‘이들을 함께 혼합한 것’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제3101호의 10단위를 분류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제3101호의 10단위 분류 기준 제시

 

1) 제3101호의 용어 및 해설 검토

 

(1) 개요

 

 제3101호는 아래 표와 같이 호의 용어와 해설에서 제31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2)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의미 해석

 

 관세율표 영문본에서는 제3101.00-1000호 및 제3101.00-2000에 분류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에 대해 “Animal or vegetable fertilisers, whether or not mixed together or chemically treated”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해석된다. 영문본에서 의미하는 ‘Animal or vegetable fertilisers(동물성·식물성 비료)’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해당 물품 자체로서 ‘비료(fertilisers)’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해당 물품 자체로 비료 이외의 용도는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비료(fertilisers)’로서 해당 호에 분류되며, 이들이 함께 혼합(mixed together)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chemically treated)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 해당 호로 분류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31류의 해설을 통해 동물성·식물성 비료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31류 해설에서는 “이 류에는 보통 천연이나 인조 비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다만 그 예외 사항으로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예: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은 제31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31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 제3102호 내지 제3104호에 열거된 물품 및 제3105호의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과 이들의 혼합물(비료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명백하게 비료로써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해 제31류 중 제3101호에 분류되는 ‘비료(fertilisers)’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성분·성질·형상 등 물품의 특성상 비료의 용도로 사용되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