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호의 해설에 따라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3101호에 분류되며, 이를 10단위에서 세분류하는 경우 식물로부터 유래한 식물성 원료로서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3101.00-2000호에서 의미하는 ‘식물성 비료(vegetable fertilisers)’로 볼 수 있고, 다른 비료와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101.00-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국내 분류사례에서 목재 부산물(톱밥 등)을 장기간 퇴적하여 썩힌 식물성 비료를 제3101.00-2000호의 식물성 비료(vegetable fertilisers)로 분류하면서,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물성 비료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비료이므로 제3101.00-2000호에 분류한다”고 분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패하여 비료 이외의 다른 용도(예: 사료용)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제3101.00-1000호와 제3101.00-2000호에 분류되는 ‘비료(fertilisers)’로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물성·식물성 비료에서 제외되는 물품
반면,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31류에서 제외되어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물품은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에서 제외된다.
① 동물의 피(액체 상태나 건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0511호)
② 뼛가루·각분·제분·어류 웨이스트(waste)(제5류)
③ 육(肉)류·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제2301호)·제23류에 열거된 그 밖의 물품(오일케이크·양조·증류박 등)
④ 골회·목회·이탄회(ash from peat)·석탄회(제2621호)
⑤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가죽 더스트(dust)·가죽 가루·가죽의 고운 가루(제4115호) 등
(2) 제3101.00-3000호 분류 기준
제3101.00-3000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fertilisers)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성·식물성 물품(products)’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함으로써 비료로 전환된 물품을 분류하여야 한다. 즉, 제3101.00-1000호나 제3101.00-2000호의 동물성 비료·식물성 비료로 분류되지 않고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는 동물성·식물성 물품[예: 동물의 피(액체 상태나 건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0511호), 뼛가루·각분·제분·어류 웨이스트(waste)(제5류), 육(肉)류·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제2301호)·제23류에 열거된 그 밖의 물품(오일케이크·양조·증류박 등)]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비료는 제3101.00-3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호의 해설에서 제3101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물품과 국내 품목분류 예시를 통해 이러한 분류 방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조한 피와 뼛가루의 혼합물
제3101호의 해설에 따라 동물의 피(액체 상태나 건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0511호)와 뼛가루·각분·제분·어류 웨이스트(waste)(제5류)는 제3101호에서 제외되는 반면, 이러한 건조한 피와 뼛가루를 혼합한 것은 제3101호의 비료로 분류된다. 즉,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의 피와 뼛가루는 관세율표상 각각 제0511호와 제0506호에 분류되나 이들의 혼합물은 비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3101호에 분류되고, 이하 10단위 분류에 있어서 해당 물품 자체로는 비료(fertilisers)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혼합하여 비료로 전환한 것이므로 제3101.00-3000호로 분류된다.
② 가죽을 황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가죽 더스트(dust)·가죽 가루·가죽의 고운 가루(제4115호)는 제3101호에서 제외되나, 가죽을 황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품은 제3101호로 분류된다. 즉, 제41류에 분류되는 동물의 가죽 웨이스트 등 동물성 물품을 황산으로 화학적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품은 비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호의 해설에 따라 제3101호로 분류하며, 이하 10단위 분류에 있어서 가죽 웨이스트 등 해당 물품 자체로 동물성 비료(fertilisers)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화학적 처리하여 비료로 전환한 것이므로 제3101.00-3000호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