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101호 해설서에 따른 혼합물의 관점
<표 0-0>의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비료는 해조류를 효소 및 수산화칼륨을 넣어 발효, 분리 등의 공정을 거쳐 화학비료 물질인 칼륨, 인, 질소, 유기물 등이 조성된 비료이며, 두 번째 비료는 해초류로부터 추출 공정을 통하여 화학비료 물질인 질소, 인 칼륨 등을 함유한 비료에 해당한다. 제3101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의 천연비료와 화학비료 물질의 혼합물”의 경우에는 제3105호로 분류하도록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국내 사례의 경우 각 해조·해초추출물로부터 추가 공정을 통해 조성된 결과물인 인, 칼륨 등이 조성된 비료를 해설서에서 기술하는 천연비료와 화학비료 물질의 ‘혼합물’로 보아 제3105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사한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천연비료로 보아 제3101호로 분류함으로써 분류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3) 세관장확인대상을 통해 바라본 분류 한계의 필요성
상기 품목분류 사례와 같이 제3101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비료가 제31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대상에도 혼란을 야기한다. 위 표에 따르면 동물성·식물성 비료가 분류되는 제3101호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출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31류의 표제는 비료이므로 「비료관리법」을 먼저 살펴보면, 「비료관리법」은 법의 제정 목적으로 보았을 때 수입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여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경우 수입되는 동물성 비료로부터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물 검역을 이행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식물방역법」의 경우 수입되는 식물성 비료로부터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물 검역을 이행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유기성 폐기물과 같이 동 법의 적용 대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수출하도록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세관장확인대상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제310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대상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상기 목차에서 다룬 바와 같이 제3101호와 제3105호의 명확한 분류 한계가 부재하여 제3101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가 제31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대상에 따른 수입 요건 검토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전염성 질병을 막기 위한 축산물 검역,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식물 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를 해야 하는 동·식물성 비료가 관세율표의 분류 한계가 부족한 이유로 각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놓치게 되는 맹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3101호와 제3105호의 명확한 구분 기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하에서는 ‘동물성·식물성’의 의미와 ‘그 밖의 비료’의 의미 검토를 통해 제3101호의 동물성·식물성 비료와 제3105호의 그 밖의 비료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제3101호와 제3105호의 구분 기준 제시
1) 용어의 정의를 통한 구분 기준 제시
(1) ‘동물성·식물성’ 정의
제3101호의 용어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로서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에서는 ‘동물성’, ‘식물성’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비료관리법」과 같은 비료 관련 법령에서도 ‘동물성’, ‘식물성’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중 비료 공정규격 설정의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에 설정된 비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동물성’·‘식물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의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상 부산물비료에 설정된 비료의 종류는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혈분,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동물성·식물성’으로 볼 수 있으며 ‘동물성·식물성’이란 동물·식물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적 정의를 통해 살펴보면, ‘동물성’이란 ‘동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의 것’, ‘식물성’이란 ‘1. 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지닌 것 2. 식물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물성·식물성’이란 동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질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