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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학15

(9)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2) 제3101호 해설서에 따른 혼합물의 관점  의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비료는 해조류를 효소 및 수산화칼륨을 넣어 발효, 분리 등의 공정을 거쳐 화학비료 물질인 칼륨, 인, 질소, 유기물 등이 조성된 비료이며, 두 번째 비료는 해초류로부터 추출 공정을 통하여 화학비료 물질인 질소, 인 칼륨 등을 함유한 비료에 해당한다. 제3101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의 천연비료와 화학비료 물질의 혼합물”의 경우에는 제3105호로 분류하도록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국내 사례의 경우 각 해조·해초추출물로부터 추가 공정을 통해 조성된 결과물인 인, 칼륨 등이 조성된 비료를 해설서에서 기술하는 천연비료와 화학비료 물질의 ‘혼합물’로 보아 제3105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 2025. 2. 1.
(8)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③ 혈분을 화학적 처리한 비료  국내 분류 사례에서는 돼지 혈분을 알칼리 처리(pH 조정) 후 단백질분해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비료를 제3101.00-3000호로 분류하면서, “동 해설서 (b)항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혈분을 화학적 처리한 비료이므로 제3101.00-3000호에 분류한다“고 분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물성 물품인 돼지 혈분을 화학적 처리하여 비료로 전환한 것이 제3101.00-3000호로 분류된다는 점과 동물성 물품을 혼합한 것뿐만 아니라 동물성 물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생산한 비료 또한 제3101.00-3000호에 분류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동물성 물품을 화학적 처리.. 2025. 2. 1.
(7)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②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호의 해설에 따라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3101호에 분류되며, 이를 10단위에서 세분류하는 경우 식물로부터 유래한 식물성 원료로서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3101.00-2000호에서 의미하는 ‘식물성 비료(vegetable fertilisers)’로 볼 수 있고, 다른 비료와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101.00-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국내 분류사례에서 목재 부산물(톱밥 등)을 장기간 퇴적하여 썩힌 식물성 비료를 제3101.00-2000호의 식물성 비료(v.. 2025. 2. 1.
(6)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따라서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해당 물품 자체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제3101호에서 말하는 ‘비료(fertilisers)’로 보아, 이러한 ‘동물성·식물성 비료’ 또는 이들을 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각각 제3101.00-1000호 및 제3101.0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처럼 호의 용어와 해설 내용에 따라 10단위 호를 분류하게 되면 ‘동물성 비료·식물성 비료(animal or vegetable fertilisers)’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동물성 비료끼리’ 혼합하는지 혹은 ‘식물성 비료끼리’ 혼합하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물성 비료·식물성 비료’에 해당한다면 이들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 2025. 2. 1.
(5)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Ⅲ. 제3101호의 분류체계상 문제점과 분류 기준 검토 1. 개요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이하 10단위에서 각각 동물성 비료(제3101.00-1000호), 식물성 비료(제3101.00-2000호) 및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제3101.00-3000호)를 세분류하고 있다. 현행 분류 사례에서는 제3101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동물성·식물성 비료를 함께 혼합하거나 화학 처리한 것’과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 처리하여 만든 비료’의 의미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어 10단위 호를 분류하는 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 2025. 1. 31.
(4)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Study on classification for Chapter 31 fertilizers) 4. 관세율표 제31류와「비료관리법」상 비료의 분류 비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료는 함유 성분 등 산업 특성이나 수요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와 비료관리법 등은 비료의 분류 기준 자체가 상이하여 이러한 분류 기준에 의한 비료의 종류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관세율표 제31류 비료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비료관리법 등에 따른 비료의 종류를 비교하였다.  1) 동물성·식물성 비료   관세율표에서는 원료의 성질에 따라 동·식물성 비료를 구분하여 제3101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료관리법 등에서는 비료의 종류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할 뿐 이들을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직접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관세율표와의 비교를 위하여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관세율.. 2025. 1. 31.